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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에 대한 조세불복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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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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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에 대한 조세불복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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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면 심판청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행정소송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하는 것에 마주향하여 는 세무사 등에 대한 대리보수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 자체에 마주향하여 는 전혀 수수료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정소송을 고등법원에 제출하여 대법원까지 2심제로 되어 있었으나 1998. 3. 1부터는 행정법원이 신설되어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하여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제로 조세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 행정소송 납세자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고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에 마주향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지방세인 경우에는 내무부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참고로 다른 행정처분에 마주향하여 는 행정심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조세의 불복에 있어서는 행정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국세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친 다음이라야 행정소송을 할 수 가 있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과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거친 다음이라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않고 막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다.
바. 불복청구 요령 불복청구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법정서식이 있다
즉,…(drop)
레포트/법학행정
다. 감사원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면 심판청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행정소송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할 때에는 변호사의 보수외에 민사소송을 할 때 인지대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감액을 요구하는 세액에 마주향하여 일정금액(민사소송시의 3분의 1정도)의 인지대를 납부 하여야 한다. 감사원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억울한 세금에 대한 조세불복청구방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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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면 심판청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행정소송을 하여야 한다. 감사원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결정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과다로 법정처리기한 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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