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保險법상 실업급여 - 실업급여 제도 총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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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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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총요약
Ⅰ. 서설
실업급여는 고용insurance법에서 가장 core이 되는 제도로서 고용insurance법상의 소definition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제도이다.
2. 구직급여의 지급요건(법 제31조)
(1)이직일 이전 18월간(기준기간) 피insurance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insurance단위기간(법 제32조)이란 일반적으로 insurance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단위기간을 말하며, 실업급여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단위기간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이직당시 실업급여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을 말한다. 피insurance단위기간은 동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되(법 제32조 제1항), 동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후로 피insurance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insurance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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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의 가장 core이 되는 구직급여는 본래적인 구직급여에 더하여 상병급여제도와 구직급여연장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된다
Ⅱ. 구직급여
1. 의의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insurance자의 실업기간중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현대적인 고용insurance의 체계가 자리 잡기 이전의 과거의 실업insurance제도 이래로 고용insurance제도의 근간을 이루던 제도이다. 고용insurance법은 1993.12.27.최초로 제정된 이후 10order (차례) 가 넘는 개정을 통하여 수급자격의 확대를 시도했는데, 실업급여 역시 수급자격의 완화와 더불어 그 수혜범위의 확대를 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