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version.kr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논문 > conversion5 | conversion.kr report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논문 > conversion5

본문 바로가기

conversion5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논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22 13:00

본문




Download : 회사기회의_유용금지에_관한_논문.hwp





Download : 회사기회의_유용금지에_관한_논문.hwp( 44 )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논문






회사기회의_유용금지에_관한_논문_hwp_01.gif 회사기회의_유용금지에_관한_논문_hwp_02.gif 회사기회의_유용금지에_관한_논문_hwp_03.gif 회사기회의_유용금지에_관한_논문_hwp_04.gif
없음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序論]
이사는 회사 내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상법 제397조,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그들은 회사 내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 그리고 그들의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주는 반면 그의 대가로 회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회사의 집무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알게 된 회사의 영업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된다. 이는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제도이며, 본 규定義(정이) 도입으로 회사기회의 유용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근거로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skip)
없음 ,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논문법학행정레포트 , 회사기회의_유용금지에_관한_논문
회사기회의_유용금지에_관한_논문,법학행정,레포트
다. 즉, 그로 인해서 이사와 회사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에 政府(정부)는 2006년 상법(회사법) 개정시안은 제382조의 5를 신설함으로써, 이른바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제어하려고 하고 있다

제382조의 5항(회사기회의 유용금지) - 이사는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논문




[序論]
이사는 회사 내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상법 제397조,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그들은 회사 내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 그리고 그들의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주는 반면 그의 대가로 회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회사의 집무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알게 된 회사의 영업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된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의 다른 갈래의 유형인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위의 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본 제도는 이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종의 회사 임원에게도 적용된다된다. 즉, 그로 인해서 이사와 회사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에 政府(정부)는 2006년 상법(회사법) 개정시안은 제382조의 5를 신설함으로써, 이른바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제어하려고 하고 있다

제382조의 5항(회사기회의 유용금지) - ?이사는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論]
2006년 개정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는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conversion.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conversio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