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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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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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그러한 것처럼 인간 역시 끊임 없이 change(변화)하고 운동하며, 발전하고 진보하는 존재이다.
?(2) 권리의 변동이란 무엇인가? : 법률관계는 결국 권리·의무의 관계이므로, 법률관계의 변동 즉 법률효능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다름 아니게 된다 그리고 근대법은 권리본위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효능는 …(투비컨티뉴드 )
다. 인간의 정신 자체가 완전한 모순 덩어리이고, 人生(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다(苦海)`이며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기존의 틀을 깨부수고 인식의 지도를 바꾸며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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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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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률행위]
1. 권리의 변동
?(1) 변동(變動)이란 무엇인가? : 만물은 정지와 부동, 정체와 불변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change(변화)하고 운동한다.[법학] 민법총칙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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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다시 말해, 실재는 그 불변의 본질대로 정지해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성 중에 있따 이렇게 change(변화)하고 운동하는 것을 `변동(變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 자신이 끊임 없이 change(변화)하고 운동하는 것처럼, 인간이 구성하는 생활관계 역시 항상 바뀌거나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생활관계에서의 change(변화)는 법의 세계에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변동`의 원인(原因)은 Kant 시절까지만 해도 신적이고 외부적인 계시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독일의 철학자 Georg Wilhelm Hegel (1770~1831) 에 이르면 이러한 change(변화)와 운동은 대개 내적 모순에 기인하며, 대립적인 것이 서로 길항하고 투쟁하는 것에 기인하게 된다 겉으로는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적인 외부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 내부에서 끊임 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내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change(변화)와 운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물이 끓듯 순간순간이 change(변화)의 과정이고 생성의 연속이며, 절대적 정지와 균형은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기에, 그 어떤 것도 change(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고, 운동하지 않는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