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원에 대한 근로3권의 제한 또는 금지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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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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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립학교교원이 임명권자의 재량에 의해 임명과 면직이 되는 성질상 국가공무원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보이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을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이가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에 종속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로서 충분히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원에게 근로3권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위법에 해당한다고 본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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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계평석6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근로3권의 제한 또는 금지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강병국 학생의 견해 - 헌법재판소의 반대견해 을 지지한다.판계평석6 ,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근로3권의 제한 또는 금지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여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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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에 대한 근로3권의 제한 또는 금지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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