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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임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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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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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논의과정을 보면, 당초의 논의는 민간인에게만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으로서, 사실상 개방형 직위의 도입은 소위 개방형 전문직위에 대하여 보완의 수단이 아니라 대체의 수단으로 강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아 당초에 계획된 개방형 직위의 범위는 부처별 실·국장급 직위의 30% 수준을 개방하도록 하되, 개방형 직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아 이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아
- 전문성 : 요구되는 지식수준과 정책수립 업무의 비중이 높은 직위
- 중요성 : 업무결과의 대국민 파급결과 가 크고 성과측정(測定) 이 용…(To be continued )
개방형 임용 제도에 대한 글입니다.원본97 , 개방형 임용 제도법학행정레포트 ,


개방형 임용 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원본97
Ⅱ. 개방형 임용 제도의 내용과 가정

「개방형 임용제도」의 定義(정의) 에 관련되어, 위원회에서는 “직무의 내용 및 성격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에 대하여, 부처 내외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일정한 임용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적 심사를 거쳐 임용하는 제도”라고 定義(정의)하고 있다아 이 定義(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속성이 개방형 임용제도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아
-대상 직위 : 전문성을 지닌 직위
-선정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임용자격조건
-선정 방법 : 공개임용
개방형 직위를 민간인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공무원과 경쟁을 시키도록 하여, 고위직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모두 문호를 개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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