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보호법중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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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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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중 “가목의 1” 및 “나목의 1”을 각각 “가목의 (1)내지(7)” 및 “나목의 (1)내지(2)”로 하고, 동호 가목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 (7)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意見을 들어”로 하고, 동조제5호가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 (6) 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유해매체물, 靑少年유해약물 및 물건”을 “靑少年유해매체물, 靑少年유해약물 및 靑少年유해물건”으로 한다.
설명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제2조제5호나목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 (7)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유해매체물, 靑少年유해약물 및 물건”을 “靑少年유해매체물, 靑少年유해약물 및 靑少年유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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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보호법중개정법률
1. “youth”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제2조제4... ,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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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
1. “靑少年”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