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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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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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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목과 실제의 용도가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무활동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따 (1) 전(田) : 물을 대지 않고 곡물(穀物) · 원예작물(果樹類를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라 한다(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전`으로 표시함).
(2) 답(畓)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곡 · 연 ·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토지를 법제(法制) / 부동산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글입니다.
(3) 과수원(果樹園)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토지의 분류






설명
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2.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적 분류
3. 도시계획법상 용도적 분류
4. 부동산평가상 분류

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지목(地目)이란 지적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토지의 구분을 말하며, 그것은 그 주된 용도에 따라 다음 24개로 분류된다 지목의 지정에는 `일필일목(一筆一目)의 원칙`이 있어 하나의 필지(筆地)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주지목추종(主地目追從)의 원칙`이 있어 어떤 토지가 여러 가지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용도 중에서 주된 것을 택하여 지목을 지정한다.토지의분류 , 토지의 분류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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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분류
토지를 법제(法制) / 부동산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글입니다. (`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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